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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by 위드유99 2023.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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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에서는 1가구 1주택의 경우는 2년 이상 보유하고 주택가격이 12억 이하인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조건입니다.

1가구 1주택자가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주택 3년 보유·2년 거주 요건을 채워야 했는데비규제 지역에서는 2년 보유 요건만 충족하면 비과세 적용이 가능해졌어요! (단, 비규제지역에서도 조정대상지역 지정 당시 취득한 주택을 처분할 때는 거주요건 적용)
 

일시적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는 종전주택을 처분기한 내 양도하면 양도세,취득세,종부세 관련 1세대 1주택 해택을 적용합니다.

양도세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80%)적용합니다.
취득세는, 1~3% 기본세율이며 다주택은 중과(조정지역 2주택중과세율 8%)대상 입니다.
종부세는, 기본공제 12억에 고령자 -장기보유 세액공제(최대 80%)적용합니다.
 

경우에 따라 알아볼께요. 

▶혼인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남녀가 각각 1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혼인을 할 경우는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면제됩니다.

▶기존 주택을 1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주택을 구입했을 경우

기존 주택을 3년 안에 매도한다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됩니다. (단, 기존주택 구입 시점부터 1년 경과 후 다음 주택을 구입해야한다.

▶상속으로 인해 2주택이 된 경우

1주택 보유자가 주택을 상속받아 1가구 2주택이 된 경우는 기존 주택을 먼저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면제됩니다.
 

▶직계존속  봉양으로 2주택이 된 경우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모시기 위해 세대를 합친 경우에는 세대를 합친 날로부터 10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면제됩니다. 중증질환이 발생한 부모 봉양을 지원하기 위해 요양 급여를 받는 중증질환자 등이라면, 60세 미만인 경우도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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